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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함을 알리는 것으로,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 하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정리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보길 바란다.

 

 

온라인-전입신고-방법-정부24

 

 

🔗 전입신고 인터넷 바로가기

 

전입신고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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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한다. 메인 화면 중 원스톱 서비스에서 [ 전입신고+ ]로 들어가자

 

인터넷-전입신고-하는법-바로가기-정부24

 

 

(2)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한다.

 

인터넷-전입신고-하는법-바로가기-정부24

 

 

(3)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 예 ]에 체크한 뒤 확인을 눌러주자.

 

인터넷-전입신고-하는법-바로가기-정부24

 

 

 

(4) 여기서부터 전입신고가 진행되니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하면 된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신청인 이름, 연락처는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자.

 

본인 상황에 맞는 걸로 하면 되고, 보통 집 계약 만료로 이사하는 경우 [ 주택 ]에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인터넷-전입신고-하는법-바로가기-정부24

 

(5) 2단계는 이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이다.

 

이전 주소지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친구랑 살고 있어서 본인, 동거인 등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내 이름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자. 가족이 전체 이사하는 경우 보통 가족이름 모두 체크하면 된다.

 

인터넷-전입신고-하는법-바로가기-정부24

 

 

(6) 3단계에서는 이사한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주소 검색을 통해 주소르 입력하고 하단에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된다. 

 

가족이 이사하는 거면 보통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친구와 함께 살거나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 들어가는 경우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된다.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만 전입신고가 완료되니 참고하자.

 

하단의 선택사항에 주소지 알림, 초등학교 배정 등 여러 전산 등록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체크한 다음 완료하면 된다.

 

인터넷-전입신고-하는법-바로가기-정부24

 

 

 

(7) 전입신고 완료 후, 신청내역이나 국민비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전입신고-하는법-바로가기-정부24

 

 

 

이렇게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사 후 까먹지 말고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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